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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공 임금을 체납하고 지급하지 않으면 어떡하지?

농민공의 임금 체납을 거부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전화를 통해 현지 노동법 집행감찰대대에 불만을 제기하는 것이다. 이 대대는 노동보장감찰조례에 따라 고용주를 감독하고 체납한 임금을 지급하도록 명령하는 것이다.

노동계약법' 제 30 조의 규정에 따르면 고용인 기관이 체납하거나 근로보수를 전액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법에 따라 현지 인민법원에 지급령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지급령을 발급해야 한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현지 노동행정부에 직접 노동중재 (유료도 변호사도 불청함) 를 신청하고 노동중재를 통해 낸 판결서를 통해 부대에 배상을 청구하는 것이다. 아직 배상하지 않으면 법원에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관련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노동 분쟁 조정 중재법" 제 5 조

노동 쟁의가 발생하여 당사자가 협상, 협상 또는 화해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조정 조직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정, 조정 또는 조정 합의에 이르지 못한 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노동 분쟁 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재 판결에 불복한 사람은 본법에 달리 규정된 것 외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노동 안전 감독 조례 제 9 조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노동보장행정부에 노동보장법, 법규 또는 규정을 위반한 행위를 신고할 권리가 있다.

근로자들은 고용인 단위가 노동보장의 합법적 권익을 침범한 것은 노동보장행정부에 고소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