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실종자를 처리하는 것에 관한 규정.
우리나라 관련 법률 규정에 따르면 공안기관은 실종신고를 받은 후 즉시 찾는 민경을 확정해야 한다. 경찰 수사에서 신고가 새는 것이 아닌지 확인되면 입건할 수 있다.
실종자 경보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실종자는 일정 기간 내에 돌아와야 하지만 돌아오지 않고 24 시간 이상 연락이 끊긴 경우 실종자의 가족이나 친구는 신고를 할 수 있다.
2. 경찰은 연합가족과 타인이 찾는 상황에서 실종자가 48 시간 이상 실종된 경우 입건해야 한다.
3. 경찰이 입건한 후 홈페이지 등 플랫폼을 통해 당신에 대한 수색을 발표할 수 있으며, 가족들은 단서를 첨부하여 상을 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실종자 경찰 처분 현장 법 집행 기준이 명확해 어떤 경찰이라도 반드시 대답해야 한다. 각급 공안기관은 실종자의 도움이나 신고를 즉각 받아들여야 하며, 연기하거나 회피해서는 안 된다. 경찰 조사가 필요한 경우 실종장소가 알려지지 않았거나 본 관할 구역에 없는 경우 접수된 공안기관은 예비 조사를 해야 한다.
법적 근거:
제 14 조 "실종 된 민간 경찰 업무 기준을 다루는 공공 보안 기관"
공안기관은 초조사 상황에 따라 누설 경보 상황에 속하는지 여부를 결정하고 등급관리 요구에 따라 누설 경보 상황을 조사해야 한다.
경찰서는 1 차 실종 신고를 처리 할 책임이 있습니다. 형사수사부는 2, 3 급 실종 경찰 상황을 처리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누경 상황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누경 상황의 분류를 변경해야 하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공안기관 책임자의 승인을 받은 후 누경 상황의 등급을 변경하고 사건 처리 부서를 변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