当前位置 - 무료 법률 상담 플랫폼 - 법률 지원 - 계약서에 중재가 규정되어 있다면 기소해도 될까요?

계약서에 중재가 규정되어 있다면 기소해도 될까요?

법적 주관성:

상황 보기: 1. 계약서에 합의된 중재 조항은 무효이거나 무효이거나 집행할 수 없으며 계약 당사자는 법원에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둘째, 상술한 상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계약 쌍방은 먼저 계약에 따라 중재해야 하며, 법원에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민법전 제 465 조. 법에 따라 설립된 계약은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법에 의거하여 성립된 계약은 당사자에게만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지만, 법률에 별도로 규정된 것은 제외한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중재법 제 4 조 * * * 당사자가 중재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경우 자발적으로 중재협의를 달성해야 한다. 중재 협의가 없으면 한쪽이 중재를 신청하면 중재위원회는 접수하지 않는다. 중화인민공화국 중재법 제 5 조 * * * 당사자가 중재협의를 달성했고, 한쪽이 인민법원에 기소한 경우 인민법원은 접수하지 않는다. 단 중재협의가 무효인 경우는 제외된다. 중화인민공화국 중재법 제 16 조 중재협정은 계약의 중재 조항과 분쟁이 발생하기 전이나 발생한 후 다른 서면 형식으로 합의한 중재협의를 포함한다. 중재 합의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중재를 요청하는 의미 표현; (2) 중재 문제; (3) 중재위원회 선정. 중화인민공화국 중재법' 제 18 조 * * * 중재협정은 중재사항이나 중재위원회에 대한 약속이나 합의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당사자는 합의를 보충할 수 있다. 보충 협의를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중재 협의는 무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