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에 나가 증언하는 것이 법적으로 여전히 효율적입니까?
이론적으로는 영향이 없다.
민사소송 증거에 관한 몇 가지 규정' (이하' 몇 가지 규정') 제 34 조 규정: "당사자는 증거기한 내에 인민법원에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당사자가 기한이 지나도 입증하지 못한 것은 증명권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당사자가 기한이 지난 증거 자료에 대해 인민법원은 법정에서 질증을 조직하지 않습니다. 단, 상대방 당사자가 질증에 동의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 제 47 조 1 항은 "증거는 법정에서 제시해야 하며 당사자가 서로 인증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증명되지 않은 증거는 사건의 사실을 인정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 "
증거실권이란 당사자가 인민법원의 지정된 기한을 초과하여 제출한 증거가 유효한 증거로 사용될 수 없고 인민법원은 사건의 사실을 인정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말한다.
"몇 가지 규정" 에 따르면, 증거상실에는 몇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1. 상대방 당사자는 증거기한을 초과하여 제출한 증거에 대해 질증을 하기로 동의했다.
2. 새로운 증거. 민사소송법 제 125 조 1 항은 당사자가 법정에서 새로운 증거를 제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몇 가지 규정" 제 465438 조 1 항 규정: "민사소송법 제 125 조 제 1 항 규정,
다만 실생활에서는 증거가 정성 분석에 매우 중요하다면 판사가 훈계한 후에도 계속 사용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