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염병 기간 동안 보험 대기심 처리.
전염병 기간 동안 보험후심 처리도 정상적인 방식으로 처리한다. 취보 대기 심사 기한이 만료되면, 응당 제때에 취보 대기 심사를 해제해야 한다. 보석으로 재판을 기다리는 사람은 제때에 피보험자 및 관련 기관에 통지해야 한다. 보석예심보증금은 공안기관이 범죄 용의자가 보험후심을 결정할 때 형사소송을 방해하거나 피하지 않도록 납부한 일정액의 현금을 말한다. 형사소송법' 에 따르면 범죄 용의자, 피고인은 보석예심 기간 동안 본법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으며, 보석후심재판이 끝날 때 보석예심통지서나 관련 법률문서로 은행에 반납된 보증금을 수령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 "공안기관이 형사사건 절차 규정": 보석대기가 필요한 경우, 보석대기심을 결정한 기관이 취보대기심 결정서와 통지서를 만들어 집행을 담당하는 공안기관에 전달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공안기관, 공안기관, 공안기관, 공안기관, 공안기관, 공안기관, 공안기관) 집행을 담당하는 공안기관은 서면 결정에 따라 피보험자를 제때에 석방하고 피보험자, 보증인 및 관련 기관에 통지해야 한다. 보석이 끝난 후, 범죄 용의자, 피고인은 보석예심통지서나 관련 법률문서를 가지고 은행에 가서 환불 보증금을 받아야 한다. 법원이 판결을 내린 후, 보석은 재판이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다. 보험 대기심 최대 기간은 12 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보석보증대기심 결정을 내린 기관은 보석보증후심을 해지할 때 반드시' 보석보증후심통지서 해제' 를 발행해야 한다.
전염병 기간 동안 보석 대기 재판 처리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다. 전염병이 있든 없든, 용의자는 보석예심 기간 동안 반드시 관련 규정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 보험후심 거주지 파출소는 보험후심을 담당하는 감독을 담당하고 있으며, 전염병은 보험후심을 처리하기 위한 법적 조건이 아니다.
법적 근거:' 형사소송법' 제 73 조는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보험후심 기간 동안 본법 제 71 조의 규정을 위반하지 않고,' 보험후심통지서' 또는 관련 법률문서로 은행에 반납된 보증금을 수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