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효법률문서는 채권을 양도할 수 없습니까?
이것은 새로운 법률 실천 문제이며, 현재 직접적인 법률 규범이 명확한 답을 제시하지 않는다.
이론계와 사법실천으로 볼 때, 주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관점과 그에 상응하는 조작 방법이 있다.
1. 양도된 유효법문서 확인채권은 매매 법원의 유효재판서에 속하며 법원의 유효재판문서는 양도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이에 따라 해당 채권 양도는 무효이며 법률의 보호를 받지 않는다.
현재 상당수의 학자와 법관들이 이런 견해를 가지고 있고, 그에 상응하는 판례도 있으니, 인터넷으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둘째, 발효판결로 확정된 채권을 합법적인 채권으로 인정하고 채권자가 합법적인 경로를 통해 진행하는 양도는 법률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
이런 견해는 채권 양도가 일종의 민사 법률 행위라고 생각한다. 합법적인 채권이라면 법과 사회도덕의 강제성 규범을 위반하지 않는 한 법이 너무 많이 개입해서는 안 된다. 우리 나라 현행법은 이런 성격의 채권 양도를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으며, 법도 금지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발효된 법률문서는 채권을 양도할 수 있다.
3. 우리 변호사가 직접 처리한 사건으로 볼 때 모 중원은 발효법문서에 근거하여 채권 양도를 지지한다.
결론적으로, 법조계가 * * * * * * 에 대한 인식을 달성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런 작업에는 일정한 법적 위험이 있다. 채권 양도 전에 지방 법원과 소통하여 법원의 승인을 받을 것을 건의합니다. 앞으로 채무자가 이에 이의를 제기한다면 법원은 채무자의 이의를 지지하지 않을 것이다.
채권을 양도할 수 있다고 가정하면 당연히 계약법의 규정에 따라 양도해야 하며 채무자에게 통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