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법의 실질적 연원과 형식 연원의 차이와 연계를 간략하게 기술하다.
경제법의 기원은 경제법 규범의 존재와 표현의 형식을 가리킨다.
둘째, 경제법의 기원:
1, 체질. 헌법은 국가의 근본법으로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제정해 가장 높은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다. 2. 법률. 법률은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가 제정한 규범성 문서이다. 그 지위와 효력은 헌법에 버금가는 경제법의 주요 연원이며, 대부분 기본적인 경제관계를 규정하고 있다.
3. 규정. 행정 법규 및 지방법 포함
1) 행정 법규는 헌법과 법보다 효력이 없다. 행정법규는 국무원이 법률규정을 시행하고 헌법에 규정된 행정직권을 이행하기 위해 제정한 규범성 문서이다.
2) 지방성 법규는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대표대회 및 상무위원회가 본 행정구역의 구체적인 상황과 실제 요구에 따라 다른 헌법, 법률, 행정법규가 일치하지 않는 전제 하에 제정한 규범성 문건이다.
부서 및 지방 정부 규정을 포함한 규정;
5. 민족자치지방의 자치조례와 단행조례, 그리고 특별행정구의 법률.
셋째, 경제법의 특성:
독립된 신흥 법률 부서로서 경제법은 기존의 인접 법률 부서에 비해 다음과 같은 주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1, 경제법은 국가가 경제에 개입하는 법이다.
경제법의 출현은 국가가 경제에 개입하는 필연적인 결과이다. 그것은 항상 모든 종류의 경제 주체가 법에 따라 경제 활동을 수행하도록 유도하고, 경제 관계의 올바른 수립과 질서 정연한 진행을 보장함으로써 국민 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경제 환경과 경제 질서를 형성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경제법은 사회적 책임에 기초한 법입니다.
민법과 행정법에 비해 경제법은 사회 전체와 개인의 관계를 조정하는 데 있어 주도적인 이념을 가지고 있다. 경제법은' 사회적 책임 본위법' 으로, 사회적 이익에 기반을 두고 있다. 국가기관, 사회조직, 개인 모두 사회에 책임을 져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관계를 처리하고 조율해야 한다.
경제법은 상품 경제가 발달한 법이다.
상품경제가 사회의 주도 부분이 되어야 경제법이 생산력의 발전에 따라 생겨나고 발전하기 때문에 경제법은 상품경제가 고도로 발달한 산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