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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이 판결된 후에도 법원은 세 번이나 집행되지 않았다.

집행인이 법률문서에 의해 결정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인민법원은 집행인을 처벌하는 것 외에도 상황에 따라 부정직한 집행인 명단에 포함시킬 수 있으며, 집행인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완전히 이행하지 못하는 정보를 해당 기관, 징신기관 등 관련 기관에 알릴 수 있다. -응?

상대방 당사자가 은닉, 재산 양도 등의 행위를 거부하면 법원은 사법감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응?

상대방 당사자가 판결 집행을 거부하고, 판결이 심각하다는 판결을 거절하고, 판결을 집행하지 않고, 판결을 내리고, 형사 책임을 지는 혐의를 받을 수 있다. -응?

상대방이 집행할 재산이 없다면 법원은 집행 유예를 판결할 것이다. 중지가 사라지면 신청자는 재개를 신청할 수 있다. -응?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적용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법석 [20 15]5 호)?

제 518 조 집행인이 법률문서에 의해 결정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인민법원은 집행인을 처분하는 것 외에 상황에 따라 부정직한 집행인 명단에 등재할 수 있으며, 집행인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완전히 이행하지 못하는 상황을 해당 기관, 징신 기관 및 기타 관련 기관에 통지할 수 있다. -응?

제 519 조 재산조사를 거쳐 집행할 수 있는 재산이 없는 경우, 신청인의 서명 확인 또는 집행법원 구성 합의정을 거쳐 재산을 심사하고 검증하고 원장의 비준을 거쳐 집행 절차를 종결할 수 있다. -응?

전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을 중지한 후 신청인은 집행인이 집행할 수 있는 재산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다시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재신청은 신청 집행 기한에 구애받지 않는다. -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