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과 법률이 시행하는 감독제도는 무엇입니까?
헌법 감독은 광의와 협의의 구분이 있다. 넓은 의미의 헌법감독은 관련 헌법활동에 대한 전면적인 감독을 가리킨다. 감독 주체의 경우 헌법감독 전문기관 외에 다른 국가기관, 정당, 인민단체, 대중단체, 시민도 포함돼 있다. 감독 대상의 경우 국가기관의 입법활동, 행정활동, 사법활동뿐만 아니라 시민 개인의 활동과 정당, 인민단체, 대중조직의 활동도 포함된다. 협의한 헌법감독은 헌법감독 기능을 갖춘 기관이 법에 따라 입법활동과 행정활동을 감독하는 것을 말한다.
중국 헌법 감독 제도의 주요 특징
1. 헌법감독 기관으로 볼 때 우리나라의 헌법감독은 대의기관의 감독체계에 속한다.
1) 현행 헌법의 규정에 따르면 우리 헌법감독권은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에 속한다. 이는 우리 헌법감독기관이 대표기관, 즉 최고국가권력기관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2) 동시에 전국인민대 각 전문위원회는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상임위원회가 헌법감독을 진행하는 것을 도울 의무가 있다.
3) 지방인대와 상임위원회가 헌법감독에서 하는 역할을 강조한다.
2. 위헌 심사 방식으로 볼 때 우리 나라의 헌법감독은 심사와 심사가 결합된 방식을 취하고 있다.
1) 예심 이행은 관련 지방법규의 서류승인 절차로, 헌법규정을 위반한 지방법규는 비준하지 않는다.
2) 재판 후 성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국인민대표대회는 NPC 상임위원회가 헌법규정을 위반한 입법을 철회할 권리가 있다.
(2)NPC 상무위원회는 국무원이 제정한 헌법 위반 행정법규를 철회할 권리가 있다.
(3)NPC 상무위원회는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가 제정한 지방법규를 철회할 권리가 있다.
3. 위헌 제재의 관점에서 우리 헌법감독이 취한 조치는 다음과 같다.
1) 위헌법 철회
2) 헌법 위반 법안을 비준하지 않는다.
3) 헌법 위반 책임자를 해임한다.
4) 위헌기관에 위헌행위를 시정하도록 책책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