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벌은 벌금 납부 종결과 동일합니까?
법률 분석
행정기관이 위법행위를 조사할 때 상대인에 대한 벌금, 단종 명령, 영업허가증 취소, 행정구속 등은 모두 행정처벌에 속한다. 행정처벌은 행정법 집행 기관이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로 입건 수사에서 행정처벌 결정에 이르는 완전한 절차다. 행정기관이 일단 결정을 내리면 행정상대인에게 행정처벌 결정서를 발행하고, 처벌은 즉시 효력을 발휘하며, 상대측은 처벌 내용에 따라 관련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조사 결과 위법 사실이 발견되지 않은 경우, 행정기관은 일반적으로 사건 취소 결정을 내린다. 행정 상대인이 처벌 결정에 불복하면 행정복의를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복의나 소송 기간 동안 처벌은 집행을 멈추지 않기로 결정했다. 행정상대인은 처벌 결정을 이행하지도 않고 행정복의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지도 않으며, 행정기관은 인민법원의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15 일 이상 벌금 처벌 결정을 이행하지 않으면 행정기관은 매일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입건, 조사, 처벌부터 종결까지 폐쇄적인 절차라는 얘기다. 처벌 결정이 내려지면 행정복의기관이나 법원이 결정을 철회하거나 처벌 의무를 이행해야만 사건을 종결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제 98 조 공안기관은 허가증을 취소하고 2000 원 이상의 벌금을 부과하는 결정을 내리기 전에 치안관리행위자에게 청문을 요구할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한다. 치안관리행위자가 청문을 요구하면 공안기관은 법에 따라 제때에 청문을 열어야 한다.
제 99 조 공안기관이 치안사건을 처리하는 기한은 접수일로부터 30 일을 초과할 수 없다. 사건이 중대하고 복잡하여 상급 공안기관의 비준을 거쳐 30 일을 연장할 수 있다. 사건의 경위를 정확히 밝히기 위해서, 감정 기한은 치안 사건 처리 기한에 포함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