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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민 헬스데이 조례를 반포하였다.

2009 년 8 월 4 일, 유붕 국가체육총국 국장은' 국민건강일' 기자회견에서 오랫동안 준비한' 국민건강조례' 가 곧 출범할 것이며, 그 때 국민건강관리는 법대로 지속될 것이며, 시들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6 월 20 일 국무부가' 국민건강계획 개요' 1995 를 발표한 이후 우리나라 국민건강운동은 왕성하게 발전했지만 법적 규범이 부족하다. 최근 몇 년 동안, 국가체육총국과 국가 관련 부처는' 전민 헬스 조례' 제정에 대해 심도 있는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글은 이미 기본적으로 성숙되었다. 이 조례의 제정과 반포는 전 국민의 장기 헬스기구를 위한 법률 법규의 기초를 마련할 것이다.

2008 년 6 월 5 일 국무원 법제사무소는 공식 홈페이지에' 국민건강조례 (의견원고 요청)' 를 발표해 대중의 의견을 널리 구했다. 그 중 13 조는 매년 8 월 8 일을 전민 헬스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각급 인민정부와 스포츠 행정부는 전민 헬스데이 조직에 헬스 홍보, 교육 및 활동을 실시해야 하며, 국가기관, 기업사업단위, 사회단체 및 기타 조직은 자신의 조건에 따라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고 요구했다. 이 원고는 또한 "공공체육시설은 국민 헬스데이 무료나 할인가격으로 일반인에게 개방하고 무료 헬스 지도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고 제안했다. 다른 스포츠 시설이 국민 헬스데이에 무료나 할인으로 일반인에게 개방하도록 독려한다. "

류붕은' 조례' 의 지도 하에 총국이 대중 주변의 헬스장 건설을 계속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중 주변의 스포츠 조직 건설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사회체육지도원의 규범화 관리를 강화하고, 이를 국가 직업자격 감정 범주에 포함시킨다. 우리는 각 지역의 특징에 근거하여 대중 체육 활동 조직을 계속 강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