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법을 집행할 것인가?
중화인민공화국의 권력은 국민에게 속하고, 국민이 국가권력을 행사하는 기관은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이다. 전국인민대표대회와 NPC 상무위원회는 국가입법권을 행사한다. 이는 중국에서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상임위원회가 최고국가권력기관이자 최고국가입법기관이며 헌법과 법률을 제정, 개정 및 해석할 권리가 있음을 보여준다. 국무원은 최고 국가 권력기관의 집행기관이며, 국가 최고 행정기관이다. 헌법과 법률에 따르면 국무원은 행정기관의 활동, 행정직권, 행정업무제도, 각 행정관리제도에 대한 규범성 문건을 제정할 권리가 있다. 국무원이 제정한 행정법규의 법적 효력은 헌법과 법보다 낮으며, 그 내용은 헌법과 법률에 저촉되어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무효가 된다.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이 직장에서 만난 법률규정에 대한 사법해석은 때로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이 법에 따라 부여한 직권을 가리키며 재판과 검찰 업무에서 구체적으로 법률문제를 적용하는 보편적인 사법효력의 해석을 가리킨다.
따라서 중국 헌법은 모법과 근본법이므로 어떤 법률법규도 그것과 상충해서는 안 된다.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상임위원회가 제정, 개정, 해석하는 법률은 전국인민이익의 구현이며 충분히 존중되고 보호되어야 한다. 국무원과 그 부서의 법률과 규정은 국가의 일상 생활의 모든 방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최고인민법원의 법률문서는 사법해석의 범주에 속한다.
만약 법률 조문에 위배되는 상황에 부딪힌다면, 상위법이 하위법보다 낫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특별법은 일반법보다 낫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