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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허가법은 행정허가사항을 설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법률, 행정법규를 제정하지 않은 것은 무엇을 설정할 수 있습니까?

중화인민공화국 행정허가법에 따르면 정부 부처는 직권에 따라 행정허가를 실시하는 방법을 제정할 수 있지만, 상급 주관 부서에 신고해야 한다.

우리 나라' 중화인민공화국 행정허가법' 에 따르면 행정허가는 행정기관이 법에 따라 신청인이 신청한 행정행위가 법정조건과 절차에 부합하는지 심사하고 비준하거나 비준하지 않는 행정행위를 가리킨다. 행정 허가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법률, 행정 법규의 규정에 따라 적절한 허가 조건과 절차를 설정해야 한다. 그러나, 법률, 행정법규가 행정허가가 필요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는 경우,' 행정허가법' 규정에 따라 정부부처는 직무권한에 따라 행정허가를 실시하는 방법을 제정할 수 있지만, 상급 주관 부서에 신고해야 한다. 즉, 정부 부처는 행정허가 시행 방법을 제정할 때 법률 법규의 정신을 따르고 행정허가의 합법성, 합리성, 편리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뜻이다. 정부 부처가 자체적으로 행정허가를 실시하는 조치를 설정할 때' 행정허가법' 규정에 따라 허가 조건과 절차의 투명성, 정의, 합리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동시에, 정부 부처는 행정허가 실시 방식에 대한 감독검사를 강화하고, 부정 행위를 제때에 발견하고 시정하며, 공공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정부 부처가 제정한 행정허가 시행 방법은 법적 효력이 있습니까? 중화인민공화국 행정허가법' 규정에 따르면 법률, 행정법규가 행정허가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지 않으면 정부부처가 행정허가 시행 방법을 제정할 수 있다. 본 행정허가 실시 방법은 법적 효력이 있으며 신청인과 행정기관 모두에 구속력이 있다.

정부 부처는 자신의 책임권한에 따라 행정허가를 실시하는 방법을 제정할 수 있지만, 행정허가법의 규정에 따라 행정허가의 합법성, 합리성, 편리성을 보장해야 한다. 정부 부처가 제정한 행정허가 시행 방법은 법적 효력이 있어 신청인과 행정기관에 구속력이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행정허가법 제 6 조는 아직 법률과 행정법규를 제정하지 않은 사항을 제정하지 않았다. 정부 부처는 직무권한에 따라 행정허가를 실시하는 방법을 제정할 수 있지만, 상급 주관 부서에 신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