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입찰 입찰법" 에서 입찰의 법적 성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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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의 법적 성격. 입찰의 목적은 낙찰자를 선택하고 계약서에 서명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입찰은 계약서에 서명하는 구체적인 행위이며, 제안과 약속의 특수한 형태이다. 입찰 입찰의 주요 구체적인 법적 행위로는 입찰 행위, 입찰 행위 및 낙찰자 결정 등이 있습니다.
1.. ① 입찰행위의 법적 성격은 청약 초청이다. 계약 체결의 일반 원칙에 따르면 입찰자가 입찰 공고나 입찰 초청장을 발표하는 직접적인 목적은 입찰자를 초대하는 것이다. 입찰자가 입찰한 후 반드시 계약을 체결할 필요는 없다. 따라서 입찰 행위는 청약 초청일 뿐, 일반적으로 법적 구속력이 없다.
② 입찰 행위의 법적 성격은 제안 행위이다. 입찰 서류에는 향후 계약 체결의 구체적인 조항이 있어 입찰자가 약속 (낙찰 발표) 하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안으로서, 입찰 행위는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으며, 입찰은 일회성으로 표현되며, 같은 경매인은 같은 입찰에 대해 여러 차례 경매를 할 수 없다. 각 투자자는 자신의 견적에 대해 책임을 집니다. 입찰 서류의 발행 후 입찰 유효 기간 동안 입찰자는 임의로 입찰 문서의 내용을 수정하고 입찰 서류를 철회할 수 없습니다.
3.③ 낙찰자 행위의 법적 성격을 결정하는 것은 약속행위이다. 구매 대행사가 일단 낙찰자 확정을 선언하면 낙찰자에 대한 약속이다. 구매 대행사와 낙찰자는 모두 상대방에게 계약을 체결할 권리와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있다. 또 낙찰 결과를 확정하고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계약 내용을 협상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