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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몰을 개업하려면 영업허가증이 필요합니까?

쇼핑몰을 개설하려면 영업허가증이 필요하지만, 산발적 거래나 짝퉁 산업 제품이라면 개인이 자신의 기술을 이용해 편리한 노동활동에 종사하며 법에 따라 허가를 받을 필요도 없고 영업면허도 필요하지 않다.

중화인민공화국 전자상거래법 제 10 조에 따르면 전자상거래경영자는 법에 따라 시장 주체 등록을 처리해야 한다. 그러나, 개인이 자신의 농수산물과 가정수공업제품을 판매하지 않는 한, 개인이 자신의 기술을 이용하여 민용노동과 소소한 소액거래에 종사하며, 법에 따라 허가를 받을 필요도 없고, 법률, 행정법규에 따라 등록할 필요도 없다.

제 11 조 전자상거래 경영자는 법에 따라 납세의무를 이행하고 법에 따라 세금 혜택을 누려야 한다. 앞의 규정에 따라 시장 주체 등록을 할 필요가 없는 전자상거래 경영자는 첫 번째 납세의무가 발생한 후 세금 징수 관리법,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세무등록을 처리하여 사실대로 세금을 신고해야 한다.

확장 데이터:

중화인민공화국 전자상거래법 제 15 조 * * * 전자상거래경영자는 홈페이지 눈에 띄는 위치에서 영업허가증 정보, 업무와 관련된 행정허가 정보, 본법 제 10 조 규정에 따라 시장주체로 등록할 필요가 없는 정보 또는 상술한 정보의 링크 표시를 지속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전항에 규정된 정보가 변경되면 전자 상거래 경영자는 제때에 공공 정보를 갱신해야 한다.

제 16 조 전자상거래 경영자가 자진적으로 전자상거래를 해지하는 것은 30 일 앞당겨 홈페이지의 눈에 띄는 위치에서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제 17 조 전자 상거래 경영자는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상품이나 서비스 정보를 포괄적이고 진실하며 정확하게 공개해야 한다. 전자상거래 경영자는 거래나 사용자 평가 등을 날조함으로써 허위 또는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상업 홍보를 하거나 소비자를 속이거나 오도해서는 안 된다.

바이두 백과-중화인민공화국 전자상거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