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한 것과 구별되어야 한다.
첫째, 정도가 다르다. "필수" 는 무조건적이다. 즉, 주체의 의지에 관계없이 객관적으로 주체에게 어떤 행동을 요구하고 어떤 결과를 얻어야 하기 때문에' 필수' 는 무조건적이고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법률 규범 (즉, 강의무) 이다. 응당' 은 원칙적 규정이나 일반 요구 사항이므로 집행에서 어느 정도의 유연성을 허용하고 예외와 특수한 상황 (약한 의무) 을 허용한다.
둘째, 성격이 다르다. "필수" 형식의 법률 규범은 객관적인 필연성을 보여 주며, 행위자의 자유재량과 주관적인 선택을 허용해서는 안 되므로, 이 방향은 객관적이고 배타적이다. 응당' 형식으로 나타난 법률 규범은 입법자의 방향이 인도적이고 입법자가 요구하는 가치 기준에 부합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셋째, 법적 결과가 다릅니다. "필수" 는 무조건적인 의무 규범 (강의무) 에 속하며, 반드시 집행해야 하며, 어떠한 변명이나 변명도 없다. 그것은 규범의 요구에 따라 집행해야 하며, 일단 위반하면 제재를 받을 것이다. 응당' 은 조건부 의무 (약한 의무) 의 기준에 속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상응하는 법적 결과가 없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민법"
제 5 조 민사주체는 민사활동에 종사하며 자발적 원칙에 따라 자신의 뜻에 따라 민사법률 관계를 수립, 변경 및 종결해야 한다.
제 6 조 민사주체가 민사활동에 종사하는 것은 공평한 원칙을 따르고 각 측의 권리와 의무를 합리적으로 확정해야 한다.
제 7 조 민사주체는 민사활동에 종사하므로 성실신용 원칙을 따르고 신용을 지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