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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류지에 관한 법률 및 규정

관련 법률에 따르면: "농촌과 도시 교외의 토지는 법률 규정이 국가 소유를 제외하고 집단 소유에 속한다. 택지, 자류지, 자류산도 집단 소유다.

첫째, 자류지 소유권에 관한 법률 규정

관련 법률에 따르면: "농촌과 도시 교외의 토지는 법률 규정이 국가 소유를 제외하고 집단 소유에 속한다. 택지, 자류지, 자류산도 집단 소유다.

토지 관리법 제 8 조 제 2 항은 또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있다.

농촌과 도시 교외의 토지는 법률 규정이 국가 소유를 제외하고 농민들의 집단 소유에 속한다. 농가, 자류지, 자류산은 농민 집단 소유에 속한다. 이 법 제 9 조는 또한 "국유지와 농민이 단체로 소유한 토지는 법에 따라 단위나 개인에게 지정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토지를 사용하는 단위와 개인은 토지를 보호, 관리 및 합리적으로 이용할 의무가 있다. ""

따라서, 자류지, 자류산, 자류초원의 소유권은 집단재산에 속하며, 그 구성원은 사용권만 가지며, 임대, 양도, 매매를 할 수 없으며, 집을 짓는 등 비농업 생산 용도에도 무단으로 사용할 수 없다. 자류지, 자류산, 자류초원의 경영권은 국가의 보호를 받아 임의로 점유해서는 안 된다.

둘째, 개인 구획의 토지 취득 보상

자류지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농업세를 내지 않고 관련 농업 우대 정책을 즐기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농업세를 취소한 이후, 자유지와 통상적인 도급지의 경계는 이미 구분하기 어렵고, 어느 정도는 농촌 도급지와 동등하다. 그러나 국가는 농민에게 자류지에서 사용하는 전문증서를 발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자류지가 얼마나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는 상황에 달려 있다.

첫 번째 경우: 자류지가 도급지에 통합되다.

토지 취득 보상에는 주로 토지보상비, 안치보조비, 지상 부착물 및 청묘 보조비의 세 가지가 있다.

보상비와 청묘 보조비를 배치하여 징집된 농민에게 직접 지급하다.

토지보상비는 80% 이상 징집된 농민에게 귀속되지 않고, 나머지는 마을 집단 보유에 의해 어떻게 분배될 것인지를 결정한다.

두 번째 경우: 자유지와 도급지는 차이가 있다.

토지 보상비: 마을 집단 소유;

지상 부착물과 청묘 보조금: 징집된 농민이 소유하다.

재 정착 보조금: 재 정착, 경제적 보상을받지 못함; 하지만 안치되지 않으면 배상을 할 것인지 보험을 살 것인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