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서 쉴 때 나는 전화선에 도입된 번개에 맞았다. 넷콤에게 물어볼 책임이 있습니까? 감사합니다
네. 2000 년 6 월 5438+ 10 월 1 일 발효된' 중화인민공화국 기상법' 은 이미 번개 재해 방어를 관리 범위에 포함시켰다. 제 5 장 제 31 조는 각급 기상주관기관이 천둥재해방어의 조직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관련 부서와 함께 번개를 맞을 수 있는 건물, 구조물 및 기타 시설에 설치된 천둥재해방지장치의 검사를 지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후 중국 기상청은' 방뢰감재 관리방법',' 방뢰장치 설계심사와 준공 검수 규정' 을 발표했고, 지방방뢰관리법도 잇따라 출범했다. 즉, 번개 재해는 더 이상 자연재해도 아니고, 더 이상' 불가항력 요소' 도 아니다. 넷콤은 사용자의 장비와 인신안전을 보장할 의무가 있다.
국가 표준인' 건물 방뢰설계 규범' 과' 건축전자정보시스템 방뢰기술 사양' 에 따르면, 입구의 금속선은 차폐, 등전위 및 서지 방지기를 만들어 천둥이 실내로 들어오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천둥과 번개가 발생했을 때 기상부의 레이더, 위성, 번개 위치계는 모두 감시할 수 있으며, 당신은 현지 기상청에 천둥과 번개 재해 조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각지의 기상청에는 번개 보호 센터가 있어 번개 경보, 번개 재해 조사, 번개 보호 테스트를 담당하고 있다. 조사 결과가 낙뢰 사고에 속할 경우 국가 관련 법규 및 낙뢰 보호 기술 규범의 요구에 따라 클레임을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