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몇 년 동안 농민공 임금 체불 문제를 해결하는 서류와 법률 규정.
2. "국무원 사무청" (국발 [2003]92 호)
3. "국무원 사무청, 건설공사 체불 문제 해결에 관한 통지" (국가발발 [2003]94 호)
4. 노동사회보장부, 건설부, 2003 년' 건설기업의 농민공 임금 체불 문제 해결에 대한 의견' (노사부 [2003] 27 호);
5.2004 년 법무부 건설부는' 사법부 건설부, 건설부' (사법부통 [2004]159 호) 를 발행했다.
6.2004 년 노동사회보장부 사무청, 건설부 사무청, 중화전국총노동조합 사무청에서' 농민공 임금 지급 상황에 관한 특별 검사 활동 실시 통지' (노동사부 발행 [2004] 368 호) 를 발부했다.
7.2005 년 노동사회보장부, 건설부, 감사부 등 9 개 부처가 공동으로' 농민공 임금 체불 문제 해결에 관한 통지' (노사부 발행 [2005]23 호) 를 발표했다.
8.2006 년 10 월 3 일, 65438, 중국 전국총노조는' 중앙지도동지의 중요한 지시를 열심히 공부하고 관철하고 농민공의 합법적인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긴급 통지' 를 발표했다.
9. 국무원 사무청에서 전달한' 건설 분야 체불 공사금 문제에 대한 의견': 공사 총청부업체가 하청이나 위법 하청으로 농민 노동자 임금을 체납한 것은 공사 총청부업체가 모든 책임을 진다.
10,' 건설공사 계약 분쟁 사건 심리에 관한 법률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제 26 조는 "실제 시공자가 계약자를 피고에게 권리를 주장하는 경우, 계약자는 공사비를 지불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만 실제 시공자에게 책임을 진다" 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