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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속한 시일 내에 어떤 섭외 법률 인재를 양성할 것인가?

빠른 시일 내에 우수한 섭외 법률 인재를 양성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전면적으로 개혁을 심화시키고 개방을 확대하고 국가 안보와 이익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다.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목표 육성: 국제적 비전, 국제 규칙 능숙, 국제 법률 업무 참여, 국익 보호에 능한 섭외 법률 인재 육성. 이러한 인재들은 탄탄한 법적 토대, 양호한 다문화 소통 능력, 각종 복잡한 법적 문제를 유연하게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2. 과정 설정: 법률 기초 과외뿐만 아니라 국제법, 비교법, 외국 법률 문화 등 관련 과정의 학습도 강화해야 한다. 실습 및 사례 분석에 중점을 두고 국제 법률 시나리오를 시뮬레이션하여 학생들의 실제 운영 능력을 향상시킵니다. 국내외 로펌, 국제기구 및 다국적 기업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학생들에게 실습을 제공하고 섭외 법률 실천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3. 교원 역량: 섭외 법률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학자, 종사자를 교원 역량으로 초빙하여 교육의 질을 확보하다. 교사의 국제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고 교사의 국제화 수준을 높여 학생을 더 잘 지도한다. 영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등 국제 공통어 학습을 강화하여 학생들이 다른 외국어를 배우도록 독려하다.

외국 법률 인재에 관한 지식

1. 섭외법인재란 국제법률업무, 국제협력, 섭외법사무 관련 지식과 기술을 갖춘 전문가를 말한다. 국제 법률 규칙과 국제기구의 틀에 익숙하여 국제 협력, 다국적 경영 활동 및 섭외 법률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2. 섭외 법률인재는 여러 가지 능력을 갖추어야 하며, 시스템의 법률 지식을 습득하고, 탄탄한 법학 이론 기초와 강력한 법률 분석 능력을 갖추고 있어 법적 위험을 식별, 평가 및 대처하고 분쟁 해결을 촉진할 수 있어야 한다. 그는 국제법 및 기타 관련 분야에서 국제 협력, 다국적 비즈니스 활동 및 섭외 법률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전문 지식을 갖추고 있다.

3. 섭외법률인재 양성은 섭외법제건설에서 기초성, 전략, 선도성의 지위와 역할을 가지고 있다. 개혁개방 이후 우리나라는 섭외 법률인재 양성에 큰 성과를 거두었는데, 예를 들면 유엔 부사무총장, 국제민항기구 사무총장 등의 직무를 담당한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는 것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