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처리 기한을 연장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증거자료 제출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당사자와 변호사가 객관적인 존재로 극복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어 법원이 규정한 기한 내에 증거를 수집하고 법원에 제출할 수 없다는 뜻이다. 난점은 증인이 아직 찾지 못했고, 관련 증거자료를 수집하는 데 시간이 걸리거나, 관련 부서가 협조하지 않아 상대방이 방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관련 부서가 협조하지 않고 상대방이 방해하는 경우, 당사자는 민사소송법과 증거규칙에 따라 인민법원에 조사검증을 신청할 수 있다. 여기에는 국가 관련 부서에서 보존한 서류와 국가 비밀, 영업 비밀, 개인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자료가 포함된다.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자는 증빙기한 연장 신청서에 상세히 기재하고 적절한 경우 관련 증빙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두 번째는 인민법원에 증거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것으로, 증거기한 연장의 형식요건이라고 한다.
민사소송 기간의 연장은 일반적으로 당사자의 신청으로 제한되고, 증거기한의 연장은 전적으로 당사자의 신청에 근거하며, 법원은 직권에 따라 기한을 연장하기로 결정한 것이 아니다. 또한 당사자는 법원에 증명 기한 연장을 신청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사자가 법원이 이전에 규정한 증명 기한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증거기한을 연장하지 않고 증거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당사자가 증거를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되고, 법적 결과는 증거상실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81 조. 당사자가 감정의견에 이의가 있거나 인민법원이 감정인이 법정에 출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감정인은 법정에 나가 증언해야 한다. 인민법원의 통지를 통해 감정인이 법정에 나가 증언하기를 거부한 경우, 감정의견은 사실을 인정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 감정비를 지불한 당사자는 감정비 반환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