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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부모의 부동산을 상속하는 법률 규정

자녀가 부동산을 상속하는 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유산 상속은 반드시 죽은 사람이 죽은 후에 시작해야 한다. 법률에 규정된 상속권은 상속인이 누리는 일종의 기대권일 뿐이다. 상속인이 죽지 않으면 상속관계는 일어나지 않는다. 상속인이 사망한 후에야 상속권이 기득권이 된다. 유언장 상속권을 실현하려면 상속인이 생전에 합법적인 유언장을 세우고 상속인이 이미 사망한 것이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유언장 상속 관계가 발생하지 않는다. 부모가 건재하다면, 그들의 부동산 자녀는 상속할 수 없다.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주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런 행위는 생전 증여라고 하며 상속이라고 하지 않는다.

2. 유산을 물려받은 사람은 상속인의 법정 상속인, 즉 법정 상속인 또는 유언인이어야 한다. 우리나라가 인정한 법정 상속인은 배우자, 자녀, 부모, 형제자매, 조부모, 외조부모이다.

3. 상속인이 법에 따라 취득한 유산은 상속인이 생전에 가지고 있던 합법적인 재산이거나 법에 따라 상속할 수 있는 기타 합법적인 재산권이어야 한다.

가족 재산, 부부 재산, 파트너십 재산은 분할되지 않고 유산으로 상속될 수 없다. 이런 재산은 반드시 나누어야 하고, 죽은 자의 일부분은 유산이다. 불법적으로 취득한 모든 재산은 유산에 속하지 않으며 상속할 수 없습니다.

법규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127 조 유산은 다음 순서로 계승된다.

(1) 첫 번째 순서: 배우자, 자녀, 부모;

(2) 두 번째 순서: 형제 자매, 조부모, 외조부모.

상속이 시작된 후, 첫 번째 순서 상속인은 상속되고, 두 번째 순서 상속인은 상속되지 않는다. 첫 번째 순서에 상속인이 없으면 두 번째 순서의 상속인이 상속한다.

이 섹션에서 말하는 자녀는 혼생자녀, 비혼생자녀, 자녀 양육, 부양관계가 있는 계자녀 등이다.

이 섹션에서 말하는 부모는 생부모, 양부모, 부양관계가 있는 계부모이다.

본부가 가리키는 형제자매는 같은 부모를 가진 형제자매, 이복형제자매, 키운 형제자매, 부양관계가 있는 의형제자매를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