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으로' 응당' 과' 실제' 는 무슨 뜻입니까?
이 두 단어는 법학중의 자연법학파와 분석학파에서 나온 것이다. 자연법학파는 정의가 법의 추구이자 이상적인 법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관점은 서구에서 줄곧 큰 영향을 미쳤다. 분석학파는 법의 연구 대상은 국가가 제정하고 인정한 실생활에 존재하는 법이어야 하며, 일정한 실천효율을 지닌 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확장 데이터?
당연히 사실과의 관계여야 한다.
자연법학파는 법이 본질적으로 객관적인 법칙이며 필연적인 상태라고 생각한다. 입법자가 법률을 제정하는 것은 반드시 객관적인 법칙을 근거로 해야 하며, 객관적인 법칙은 우주, 자연, 사물, 인간의 본질이며,' 이성' 의 반영이다.
법은 영원한 자연성, 자연성, 사회성, 합리성에서 비롯되며, 그 기능과 목적은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다. 법과 그 개념은 사람들의 가치관과 도덕관념과 일치해야 하며, 자연법은 인류가 정의를 추구하는 절대적인 기준의 결과이다.
분석법은 법과 도덕의 분리를 주장하며 법이' 법' 이 무엇인지만 연구한다고 주장한다. 즉, 실제 상태에 속하고 법률은' 무엇이 되어야 한다' 는 것은 신경쓰지 않는다. 법학을 분석하는 철학은 논리적 실증주의를 바탕으로' 실제 이런 법' 과' 이런 법' 을 엄격히 구분하며, 진정한 존재를 연구하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법학을 제창하는 방법은 주로 분석이지, 평론이나 비판이 아니라, 법률의 실현에는 반드시 무력의 제재가 있어야 한다. 법과 도덕은 필연적인 연관이 없고, 도덕도 결코 법의 좋고 나쁨을 측정하는 기준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윤리규범에 부합하지 않는 법률과 규정은 적절한 방식으로 반포하고 적용한다면 모두 유효한 법률로 간주해야 한다.
바이두 백과-염영
바이두 백과-현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