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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회계는 사법시험을 볼 수 있습니까?

회계전공 졸업생이 국가통일법직업자격시험에 등록할 수 있는지 여부는 자신의 조건에 따라 구체적으로 분석해야 한다. "20 18 국가통일법직업자격시험 시행 방법" 이 공포된 후 회계전공수험생은 전일제 일반대학 비법학과 이상 학력 요구 사항을 충족하고 법학 석사, 석사 이상 학위를 취득하거나 법률업무에 종사한 지 3 년이 된다. 구체적으로 아래와 같다.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은 국가 사법시험에 등록할 수 있다.

(a) 중국 국적을 가진다.

(2) 중화인민공화국 헌법을 옹호하고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향유한다.

(3) 완전한 민사 행위 능력을 갖추고 있다.

(4) 고등 학교 법학 학부 졸업 또는 고등 학교 비법학 전공 졸업, 법률 전문 지식 보유

(5) 품행이 좋다.

다음 중 한 가지 경우 국가 사법시험에 등록할 수 없고, 이미 등록 수속을 밟은 사람은 신청이 무효입니다.

(a) 의도적 인 범죄로 형사 처벌을 받았다.

(2) 국가기관에 의해 공직에서 제명되거나 변호사 집업 증명서, 공증인 집업 증명서가 취소된다.

(3) 2 년 이내에 국가 사법시험에 등록할 수 없다는 판결을 받거나 평생 국가사법시험에 등록할 수 없다는 판결을 받았다.

학생이 학교에 등록하다

20 18 일반 대학 본과 졸업생은 국가 사법시험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즉, 3 학년 때 사법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