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결정은 언제 효력이 발생합니까?
산업재해인정서가 나온 후 근로자와 고용인이 15 일 이내에 행정복의를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경우, 관련 결론이 내려진 후 효력이 발생한다. 산업재해인정은 산업재해인정신청인이 자료를 제출한 후 60 일 이내에 산업재해인정결정을 내리고, 사실이 분명하고 권리와 의무가 명확한 산업재해인정신청에 대해서는 15 일 이내에 산업재해인정결정을 내려야 한다.
산업재해는 다음 순서로 처리해야 한다.
1.
2. 노동관계를 확인한 후 산업재해를 신청한다. 확인 후 가능한 소송을 포함한다.
3. 노동 기능 감정 평가 장애 등급 (특히 사법감정 아님) 을 한다.
4. 감정 결과에 따라 노동 쟁의 중재를 진행하여 산업재해배상을 청구합니다. 치료, 휴양기간 치료비, 간호비, 급식비, 산업재해수당 외에 고용인은 일회성 장애수당도 지급해야 하고, 노동계약을 해지한 근로자는 일회성 취업수당과 의료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당사자와 고용인 단위는 이 확인 결정이 내려진 후 규정된 법정 시효 기간 동안 관련 행정복의와 행정소송 요청을 제기하지 않은 경우 우리 법률은 이 확인 결정이 발효되었음을 확인할 것이다. 발효 후, 관련 사회보장기관과 고용인 단위는 제때에 산업재해 근로자를 보상해야 한다.
법적 근거:
산업재해 보험 조례
제 55 조
다음과 같은 경우 관련 기관이나 개인은 법에 따라 행정복의를 신청하거나 인민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1. 산업재해확인을 신청한 직원이나 가까운 친족, 직원이 있는 직장은 산업재해인정 신청을 거부한다.
2. 산업재해확인을 신청한 직원이나 가까운 친척, 직원이 있는 직장은 산업재해인정결론에 불복한다.
3. 산업재해직원이나 근친이 경영기관이 승인한 산업재해보험 대우에 이의가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행정복의법
제 9 조
시민, 법인 또는 기타 단체는 특정 행정행위가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한다고 판단하며, 구체적인 행정행위를 알고 있는 날로부터 60 일 이내에 행정복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단, 법에 규정된 신청 기간이 60 일을 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불가항력이나 기타 정당한 이유로 법정신청기한을 지체한 경우 신청기간은 장애 제거일로부터 계속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