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형법 체계는 형법을 가리킨다.
형법 체계는 형법의 구성과 구조를 가리킨다. 우리나라가 수정한 형법전은 총칙, 분칙, 부칙의 세 부분으로 나뉜다. 이 가운데 총칙과 분칙은 각각 일부분이다. 법률 규범의 성격과 내용에 따라 장, 절, 조, 단락, 항목으로 나뉜다. 첫 번째 부분은 5 장, 즉 형법의 임무, 기본 원칙, 적용 범위로 나뉜다. 범죄; 벌금; 형벌의 구체적인 적용; 기타 규정. 두 번째 부분은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하는 10 개의 장으로 나뉘어져있다. 공공 안전을 위태롭게하는 범죄 사회주의 시장 경제 질서를 훼손하는 범죄; 시민의 개인적 권리와 민주적 권리를 침해하는 범죄; 재산 침해 범죄 사회 경영 질서를 혼란시키는 범죄; 국방의 이익을 위태롭게하는 범죄 횡령과 뇌물죄 직무를 소홀히 한 죄 군인이 직책을 위반한 죄. 제 1 장과 제 5 장 외에도 형법 총칙은 다른 3 장 아래에 몇 개의 절이 있다. 분칙에서 제 3 장' 사회주의 시장경제질서를 파괴하는 죄' 와 제 6 장' 사회관리질서를 파괴하는 죄' 를 제외한 각 장 아래에는 소절이 없다. 보충 규정은 1979 형법에 없는 것이다. 단 하나의 규정만 있는데, 그 구체적인 규정은 다음과 같다. 하나는 개정된 형법의 유효일이다. 둘째, 개정된 형법전과 이전의 단행형법과의 관계로 개정된 형법전의 발효를 선언한 후 일부 단행형법을 폐지하고 일부 단행형법의 형사책임을 무효로 한다.
일반적으로 형법의 총칙은 범죄, 형사책임, 형벌의 일반 원칙의 규범체계로, 범죄를 인정하고, 형사책임을 확정하고, 형벌을 적용해야 하는 동일한 규칙이다. 형법은 구체적인 범죄와 구체적인 법정형의 규범체계로, 구체적인 행위의 유죄 판결 양형을 해결하는 기준이다. 형법 총칙과 형법 분칙의 관계는 일반성과 특수성, 추상성과 구체성의 관계이다. 총칙 지도분칙은 총칙이 확정한 원칙의 구체적인 표현이며, 그것들은 서로 보완한다. 형법의 총칙과 분수를 밀접하게 결합해야만 범죄를 정확하게 인정하고 책임을 결정하고 형벌을 적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