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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아이들은 심한 편심인데, 부모는 양육을 거부할 수 있습니까?

가정생활에서 부모가 때때로 자신의 일부 아이를 편애한다면, 다른 아이를 심하게 편애하면 부모가 양육을 거부할 수 있습니까? 다른 아이들은 심한 편심인데, 부모는 양육을 거부할 수 있습니까? 아니, 그들은 그들을 지지하는 것을 거절할 수 없다. 이것은 우리 법이 명확하게 규정한 것이다. 부모는 자녀를 부양할 의무가 있고, 자녀는 부모를 부양할 의무가 있다. 심한 편심부모가 지지를 거부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어요. 우리나라 민법 (202 1 끝 1 시행) 제 26 조에 따르면 부모는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 교육, 보호의 의무가 있다. 성인 자녀는 부모를 봉양, 도움 및 보호할 의무가 있다. 제 1067 조 부모가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미성년 자녀 또는 독립할 수 없는 성인 자녀는 부모에게 부양비를 지급하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다.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노동능력이 부족하거나 생활이 어려운 부모는 성인 자녀에게 부양비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이 규정은 부모와 자녀가 서로 부양할 수 있는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두 가지 권리가 반드시' 동등한 교환' 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자녀는 부모가 양육교육 의무를 다하는지 여부를 전제로 부모를 부양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자녀가 연로한 부모를 부양해야 할 의무는 이로 인해 면제되어서는 안 된다. 노인권익보장법 제 13 조는 부양인이 노인에 대한 경제부양, 생활보살핌, 정신위안의무를 이행하고 노인을 돌보는 특별한 필요를 이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 14 조 부양인은 병든 노인들을 제때에 치료하고 간호해야 한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노인에게는 의료비를 제공해야 한다. 생활이 스스로 돌볼 수 없는 노인에 대해서는 부양자가 보살핌 책임을 져야 한다. 스스로 돌볼 수 없다면, 노인의 뜻에 따라 타인이나 양로기관에 대신 보살펴 달라고 의뢰할 수 있다. 노인을 봉양하는 것은 법률에 규정된 명확한 의무이며, 법정 의무이므로, 마음대로 면제해서는 안 되고 면제해서는 안 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다른 아이들을 심각하게 편애하는 부모는 양육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대답은' 아니오' 입니다. 우리가 부모를 부양해야 할 의무는 법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으며, 법적 의무이며, 마음대로 면제할 수도 없고 면제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삶에서 우리는 물질적일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노인을 돌보기 위해 주도권을 잡아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햄릿, 인생명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