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세율
법률 분석: 화장품과 스킨케어 제품에 대한 소비세 세율은 30% 로, 소비세는 특정 상품에 대해 일회성 징수하는 가격내세로, 일반적으로 상품 공장 판매 시 징수하거나 가공이나 수입을 위탁할 때 징수한다. 미래 유통 고리는 더 이상 징수하지 않는다. 현재 과세 화장품은 각종 미용 화장품, 손질화장품, 고급 스킨케어 화장품, 화장품 세트를 말한다. 일반 청결과 일화 제품은 필요 없습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소비세 잠행조례' 제 2 조, 본 조례에 첨부된 소비세 세항목세율표 적용. 소비세 세목, 세율의 조정은 국무원이 결정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소비세 잠행조례 제 4 조 납세자가 생산한 과세 소비품은 판매 시 세금을 낸다. 납세자는 과세 소비재를 지속적으로 생산하는 데 사용되는 자체 과세 소비재를 생산하며, 과세하지 않는다. 다른 용도로 양도시 과세. 위탁가공을 위탁한 과세 소비재는 수탁자가 위탁자 시대에 대리 납부한 것으로, 수탁자가 개인인 것은 제외한다. 위탁자가 가공한 과세 소비재는 과세 소비재를 지속적으로 생산하는 데 사용되며, 이미 납부한 세금은 규정에 따라 공제할 수 있습니다. 수입한 과세 소비재는 통관 시 세금을 내야 한다.
기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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