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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소송에서의 전화 상담

첫째, 민사 소송 방법

1. 민사소송 핫라인 법률 핫라인 12348.

2. 민사분쟁이 충돌하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전화 1 10.

3. 법원에 직접 소송을 제기하고 기소장, 신분증 사본, 소송비, 증거 입건 수속을 법원에 제출할 수도 있다.

4. 민사분쟁이 발생하면 당사자는 인민조정위원회, 관련 기관 및 관련 행정부에 조정을 요청하거나, 법에 따라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하거나 인민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인민조정위원회는 법률과 자발적인 원칙에 따라 중재를 진행한다. 중재가 도달 한 합의는 당사자가 이행해야합니다. 중재, 조정 또는 번복하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둘째, 민사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

1. 자결과 화해를 포함한 자조. 분쟁 주체가 자신의 힘에 의지하여 분쟁을 해결하여 자신의 권익을 수호하는 목적을 달성한다는 뜻이다. 자결이란 분쟁의 한쪽이 자신의 힘에 의지하여 다른 쪽이 복종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화해란 서로 타협하고 양보하는 것을 말한다. 양자의 유사점은 모두 자기 힘으로 분쟁을 해결하고, 제 3 자의 참여도 없고, 규범적인 제약도 없다는 것이다.

2. 조정 (소송 중재) 및 중재를 포함한 사회 구제. 그는 사회력에만 의지하여 민사 분쟁을 처리하는 메커니즘이다. 조정이란 제 3 자 (조정기구 또는 조정원) 가 분쟁 쌍방 사이에 와서 중재와 대화를 하고, 일정한 법률 규범과 도덕규범으로 충돌 쌍방을 설득하여 상호 양해와 상호 양보를 바탕으로 분쟁 해결 협의를 성사시키는 것을 말한다. 중재 합의는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계약상의 효력이 있다.

소송 및 행정 판결을 포함한 공공 구제. 민사소송은 법원이 당사자와 기타 소송 참가자의 참여로 재판, 판결, 집행 등을 통해 민사분쟁을 해결하는 활동, 그리고 이러한 활동으로 인한 각종 소송 관계의 합계를 말한다. 민사소송은 법원, 당사자 및 기타 소송 참가자가 진행하는 각종 소송 활동에 동적으로 나타난다.

4. 행정판결이란 행정기관이나 법률로 인가된 조직이 법률의 권한에 따라 당사자 간에 발생한 행정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계약과 무관한 민사분쟁을 심사하고 판결을 내리는 구체적 행정행위를 말한다. 행정 판결의 주체는 합법적이다. 행정기관은 법적 인가를 받아야 권한 범위 내의 민사분쟁 사건을 심사하고 판결할 수 있다. 법률허가 없이는 행정기관이 스스로 특정 민사분쟁 사건을 결정하고 판결할 수 없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133 조 민사법행위는 민사주체가 뜻을 통해 민사법관계를 설립, 변경 또는 종료하는 행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