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PCC 를 추가하기 위한 네 가지 조건
CPPCC 위원이 되다: 우선 중국 인민정치협상회의 장정에 동의하고, 조국을 사랑하고, 중국 공산당의 지도자와 사회주의 사업을 옹호하고, 국가통일과 민족단결을 수호하고, 국가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국가비밀을 지키며, 청렴결백한 자율을 유지해야 한다. 이 분야에서는 대표적이고 사회적 영향력이 있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그들은 CPCC 전국위원회 또는 지방위원회의 초청으로만 CPPCC 회원이 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국 인민정치협상회의 헌장 제 22 조 중국 인민정치협상회의 전국위원회는 중국 생산당, 민주당, 무당파 인사, 인민단체, 소수민족, 각계 대표, 홍콩 특별행정구 동포, 마카오 특별구 동포, 대만 성 동포, 귀교, 초청 인사로 구성돼 여러 계별로 나뉜다.
중국 인민정치협상회의 지방위원회 구성은 전국위원회 구성을 참고해 현지 상황에 따라 결정된다.
중국 인민정치협상회의 헌장 제 23 조 정관에 동의한 당파와 단체는 중국 인민정치협상회의 전국위원회 상무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모두 중국 인민정치협상회의 전국위원회에 참가할 수 있다.
지방위원회에 참가하는 것은 각급 지방위원회가 본 조의 상술한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중국 인민정치협상회의 헌장 제 30 조 중국 인민정치협상회의 전국위원회와 지방위원회 위원들은 조국을 사랑하고, 중국당의 지도자와 사회주의 사업을 옹호하고, 국가통일과 민족단결을 수호하고, 국가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국가비밀을 지키며, 청렴자율을 지키며, 각 분야에서 대표적이고, 사회적 영향이 있고,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정협 위원은 정협에 참가하는 각 단위 대표와 초청 인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