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퇴직 공무원 재취업 최신 규정
정년퇴직 및 재취업 관련 규정: 연금 보험 대우를 받은 퇴직자가 재취업할 경우, 고용인은 고용기간 동안의 업무 내용, 보수, 의료, 노동보험 대우 등 권리의무를 명확히 하기 위해 서면으로 합의해야 한다. 쌍방은 각자의 업무 내용, 보수, 의료, 노동 보호 등의 권리와 의무에 동의했다. 사회 보장, 주택 적립금 등을 처리하다. 퇴직 재취업이란 고용주의 사원이 법정 퇴직 연령에 도달하거나 초과해 고용주로부터 퇴직한 후, 원래 고용인이나 다른 고용인과의 계약을 통해 인적자원으로 계속 존재하는 행위나 상태를 말한다. 근로자들은 연금보험 대우 (즉 퇴직) 를 즐기기 시작했고 노동계약은 종결되었다. 이 때문에, 직원들이 퇴직한 후 고용인 기관에 회용되어 쌍방의 관계는 노동관계가 아니다.
법적 근거:
최고인민법원은 노동쟁의사건을 심리하는 법률적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1) 제 32 조 고용주가 법에 따라 연금보험 대우를 받거나 연금을 받는 직원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노동관계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유급 유직자, 법정 정년퇴직 연령에 미치지 못한 퇴직자, 실직자, 휴직 휴직 기업 근로자들이 새로운 고용인과의 노동 논란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노동관계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휴직, 휴직, 휴직, 휴직, 휴직, 휴직)
파생 문제:
재취업 중 부상을 어떻게 처리합니까?
재취업 기간 동안 상해사고가 발생했고, 약속이 있어서 약속대로 처리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재취업, 재취업, 재취업, 재취업, 재취업, 재취업) 약속이 없다: 퇴직한 전문 기술자가 재직 기간 동안 직업상해를 입은 경우, 고용인은 산업재해보험과 관련된 대우기준을 참고하여 적절하게 처리해야 한다. 산업재해와 고용인 단위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면 민사소송을 통해 처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