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례합니다. 사망 증명서와 관리 구역 증명서가 은행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데 왜 공증처가 와서 처리해야 합니까?
은행과 소위' 행정구역' 은 모두 비법전문기구로, 법률전문가가 없고, 법률의견서와 상속확인서를 발행할 권리가 없다. 그리고 디자인 위험이 크고 관계가 복잡하여 고 () 예금 처분을 공증해야 하는 경우가 많으며 상속권만 확인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많은 설이 있다.
일반적으로 공증처에 제공해야 할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인의 신분증과 호적부를 제공하다. 분실된 경우 파출소 사망자 취소 정보표, 호적 증명서 등 추가 신분증을 제공해야 합니다.
2. 사망 증명서. 주민이 사망할 때 가족에게 발급된 공식 사망 증명서는 병원과 공안부의 도장이 있어야 한다.
3. 고인이 예금한 통장과 예금 조회표. 은행이 조회 양식 발행을 거부하면 공증처가 해결할 것이다.
4, 사망자와 모든 상속인의 관계. 결혼 증명서, 호적본, 거리사무소 및 이상 기관단체나 공기업 기관이 발급한 증명서, 인사 기록, 당원 기록 등과 같은 결혼과 친자 관계를 증명하면 된다.
5. 실제 상황에 따라 제공되는 기타 자료. 혼외에서 태어난 자녀, 입양 자녀, 중복 결혼, 상속, 대위 상속 등 기타 특수한 상황. 공증인의 요구에 따라 다른 상응하는 증명도 제공해야 한다. 위의 상황이 없으면 증명도 제공해야 한다.
6. 목격자. 공증처는 사람을 파견하여 사망자의 주소, 단위 등에 증인 조사를 진행하는데, 조사 내용은 실제 상황에 따라 다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