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류는 7 일 동안 이유 없이 반품합니까?
다음 상품은 7 일 동안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유 없이 반품합니다: 1, 소비자가 주문한 상품입니다. 신선하고 부패하기 쉬운 상품; 3. 소비자가 온라인으로 다운로드하거나 개봉하는 시청각 제품, 컴퓨터 소프트웨어 등 디지털 제품 신문과 정기 간행물을 배달하다. 다음 상품은 소비자가 구매 시 확인하며 7 일 이유 없는 반품 규칙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포장을 풀고 인신안전이나 생명건강상의 이유로 반품해서는 안 되는 상품: 식품 의약품 보건품 화장품 개인물품 등이 포함됩니다. 2. 활성화 또는 시험 후 가치가 크게 떨어지는 상품: 허가 또는 활성화 정보를 생성하는 휴대폰, 컴퓨터, 디지털 제품 포함 3. 이미 인터넷에서 배달된 충전상품: 휴대폰 충전카드, 게임카드 포함 4. 특별 창고 정리 상품: 유통기한이 다가오는 상품, 포장이 파손되거나 결함이 있는 상품 등을 포함한다.
법적 객관성:
소비자 권익보호법 제 25 조 경영자는 인터넷, 텔레비전, 전화, 우편 주문 등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소비자는 상품을 받은 날로부터 7 일 이내에 반품할 권리가 있으며, 이유를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 (1) 소비자가 주문한 상품은 예외입니다. (2) 신선하고 부패하기 쉽다. (3) 소비자가 온라인으로 다운로드하거나 개봉하는 시청각 제품, 컴퓨터 소프트웨어 등 디지털 상품 (4) 신문 배달. 전항에 열거된 상품을 제외하고 상품의 성격에 따라 소비자가 구매 시 확인한 기타 반품에 적합하지 않은 상품은 이유 없이 반품되는 것이 아니다. 소비자가 반품한 상품은 완전해야 한다. 경영자는 반품 접수일로부터 7 일 이내에 소비자가 지불한 상품 가격을 환불해야 한다. 반품 운송비는 소비자가 부담한다. 경영자와 소비자가 따로 약속한 것은 그 약속에서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