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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을 보증하지 않고 원가를 내지 않습니까?

보험이 없어도 원가대로 지불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법률 규정에 따르면,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화물의 손실이나 파손은 실제 손실에 따라 배상해야 하지만, 관세의 최대 3 배를 넘지 않아야 한다. 보험에 들지 않은 귀중품이 분실되면 택배회사에 원가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상가가 보증을 약속하지 않으면 일반적으로 차액 환불을 지지하지 않는 것도 원가배상 상황도 아니다. 송부한 택배는 분실되고, 만약 보험가가 없다면, 일반적으로 실제 손실에 따라 배상하지만, 최대 배상액은 유료의 3 배를 넘지 않는다.

보험가격은 비교적 귀중한 물품, 증권, 소포 등을 배달하는 추가 우편 서비스입니다. 잃어버리면 우송회사는 보험금액에 따라 배상을 책임질 것이다.

우체국은 다음 상황 중 하나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 불가항력으로 인한 것입니다 (보증메일 제외).

2. 배달물품이 금지나 제한배달 규정을 위반하면 주관 부서에서 몰수하거나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한다.

3. 우편물이 배달될 때 소포가 온전하여 변조 흔적이 없고, 수취인은 이미 규정 절차에 따라 서명을 했고, 이후 수취인은 내용물이 짧거나 파손된 것을 발견했다.

4. 고객의 책임이나 발송물로 인해 우편물이 분실되거나 지연되었습니다.

5. 우편물 발송일로부터 조회 만료까지 고객이 조회도 하지 않았고 배상 요구도 하지 않았다.

6. 국제우편물은 목적지국에 의해 국내 법규에 따라 억류, 몰수 또는 파괴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우편법

제 47 조

우편기업은 아래 규정에 따라 우편물의 손실을 배상해야 한다.

(a) 보험 가격은 우편물이 분실되었거나 전부 파손된 경우, 보험 금액에 따라 배상한다. 부분 손상이나 내부가 짧아서 보험금액과 우편물의 총가치에 비례하여 우편물의 실제 손실을 배상합니다.

(2) 보증되지 않은 우편물의 분실, 손상 또는 내건이 적고, 실제 손실에 따라 배상하지만, 요금의 최대 3 배를 넘지 않는다. 등기우편이 분실되거나 파손된 경우 유료의 3 배로 배상합니다.

우편업체는 영업장소의 고시와 사용자에게 제공되는 우편물 영수증에 사용자의 주의를 끌 수 있는 방식으로 전항의 규정을 명시해야 한다.

우편기업은 고의적이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우편물 손실이나 전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본 조 제 1 항의 규정을 인용해 배상 책임을 제한할 권리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