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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전법을 지키다

법적 주관성:

국가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는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사회주의 법치 원칙을 고수하고, 인권을 존중하고 보장하며, 법에 따라 시민의 권리와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 국가 안보를 유지하는 것은 경제 사회 발전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국가 안보 업무는 내부 안보와 외부 안보, 국토안보와 국가안보, 전통안보와 비전통적인 안보, 자체안보와 * * * 안전을 총괄해야 한다. 국가 안보를 유지하고, 예방 위주, 표본 겸치를 견지하고, 전문업무와 대중노선을 결합해 전문기관과 기타 관련 기관의 국가 안보를 지키는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고, 시민과 조직을 광범위하게 동원하며, 법에 따라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하는 행위를 예방, 제지하고 처벌한다. 국가 안보를 지키고, 상호 신뢰, 상호 이익, 평등, 협력을 견지하고, 외국 정부 및 국제기구와의 안보 교류와 협력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국제 안보 의무를 이행하고, 공동 안보를 촉진하고, 세계 평화를 유지해야 한다. 국가안전법 제 7 조 국가안전법 제 10 조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안전법 제 3 조 국가안보업무는 총체적 국가안보관을 견지하고, 인민안보를 취지로, 정치안보를 기초로, 경제안보를 기초로, 군사 문화 사회안보를 보장으로 삼아 국제안보를 증진하고, 각 분야의 국가안보를 보호하고, 국가안보체계를 구축하고, 중국특색 국가안전의 길을 걸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안전법' 제 4 조는 중국 * * * 산당의 국가 안보 업무에 대한 지도력을 견지하고, 중앙통일되고 효율적인 권위 있는 국가안보지도체제를 건립한다.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안전법' 제 5 조는 국가안보업무의 의사결정과 의사조정을 담당하고, 국가안보전략과 관련 중대 방침 정책 시행을 연구하고 지도하며, 국가안보중대 문제와 중요한 업무를 조율하고, 국가안보와 법치건설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