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과 민법전의 관련 내용
법률 분석
헌법은 법이 아니다. 헌법은 모법이고 법은 자법이라고 할 수 있다. 헌법은 국가의 근본법으로 가장 높은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다. 모든 법률은 헌법에 따라 제정되기 때문에 각 법률의 말미에는 반드시' 헌법에 따라 본법을 제정한다' 라는 문구를 써야 한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근본법이며 치국안국의 총헌장이며, 국가통일, 민족단결, 경제발전, 사회진보, 장구안을 지키는 법률기초이다. 중국 * * * 산당이 정권을 잡고 흥국과 단결을 이끌고 각 민족을 이끌고 있다 다른 법률은 헌법의 구체화이므로 어떤 법률도 그것과 저촉될 수 없다. 그렇지 않으면 무효이다. 헌법은 치국안방의 총장정, 최고행동규범, 국가의 근본법, 우리나라의 개혁개방과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의 보장, 우리 사회주의 민주 건설의 추진, 우리 사회주의 법제 건설의 추진, 우리나라 인권사업과 각 사회사업의 발전, 국가의 근본법이다. 일반적으로 한 나라의 사회제도와 국체의 기본 원칙, 국가기관의 조직과 활동의 기본 원칙, 시민의 기본권과 의무 등 중요한 내용을 규정하고, 국기, 국가, 국장 등 수도와 통치계급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제도는 국가 생활의 모든 측면을 포함한다. 헌법은 가장 높은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으며, 다른 법률을 제정하는 기초이다. 모든 법률과 법규는 모두 헌법과 저촉되어서는 안 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의 헌법
제 138 조 최고인민검찰원은 전국인민대표대회와 NPC 상무위원회에 책임을 진다. 지방 각급 인민검찰원은 그것을 낳은 국가권력기관과 상급인민검찰원에 대해 책임을 진다.
제 137 조 최고인민검찰원은 최고 검찰이다. 최고인민검찰원은 지방 각급 인민검찰원과 전문인민검찰원의 업무를 이끌고, 상급인민검찰원은 하급인민검찰원의 업무를 이끌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