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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경제적 보상을 요구하는 근속연수를 누가 증명할 것인가?

"누가 주장하고 누가 증명하는가" 라는 증명 방식에 따라.

고용주의 제명, 제명, 해고, 노동계약 해지, 노동보수 인하, 근로자의 근로연수 계산 등의 결정으로 발생한 노동분쟁은 고용주가 증명 책임을 져야 한다. 노동 쟁의 경우, 고용주가 사퇴, 제명, 제명, 노동계약 해지, 노동보수 인하, 근로자 근로연수 계산 등의 결정으로 노동 쟁의가 발생하는 경우, 고용인이 증명 책임을 져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분쟁조정중재법 제 39 조 제 2 항에 따르면 근로자는 고용주가 장악하고 관리하는 증거를 제공할 수 없으며 중재정은 고용주가 지정된 기간 내에 중재요청과 관련된 증거를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용인 단위가 규정된 기한 내에 제공되지 않은 것은 불리한 결과를 감수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노동 분쟁 조정 중재법 제 6 조는 노동 분쟁이 발생할 경우 당사자가 자신의 주장에 대한 증거를 제공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쟁의사항과 관련된 증거는 고용인 단위 관리에 속하며, 고용인 단위는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 고용주가 제공하지 않은 것은 불리한 결과를 감수해야 한다.

"산둥 성 기업 임금 지급 조례" 제 19 조에 따르면 기업은 임금 지급 양식을 작성해야 하며, 임금 지급표는 지급 대상명, 지급 시간, 지급 항목, 초과근무 임금, 지급액, 공제 항목, 실제 지급액, 사원 서명 등을 기록해야 한다. 임금 지급표는 국가 회계 파일 관리 규정에 따라 최소한 15 년 이상 보존해야 한다.

기업은 임금을 지급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 지급표를 제공해야 하고, 임금 지급표는 임금 지급표의 항목을 명시해야 한다. 근로자는 자신의 임금 지급 기록을 조회할 권리가 있으므로 기업은 제때에 조회자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상술한 규정에 따르면 고용인은 근로자가 서명한 임금지급표를 15 년 이상 보관해야 하며, 근로자는 자신의 임금지급 기록을 조회할 권리가 있다. 인민법원은 당연히 고용인에게 15 년 임금 지급표를 제공할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따라서 고용주가 임금을 지불하는 증명 부담은 15 년 이내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