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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사회학

더크하임, 웨버 등은 법률의 사회화를 강조하고 법률을 국가의 유일한 산물로 삼는 것에 반대한다. 그들은 법의 진정한 의미는 조직된 사회, 사회 자체, 또는 사람들의 사회적 행동에서 탐구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파운드의 사회이익 이론은 법철학의 핵심이며, 사회이익이 개인의 이익보다 높다고 생각한다. 그는 순수 논리 추리의 경직된 개념주의나 형식주의 법학을 명백히 반대하며 법철학이 순수 역사와 실증주의의 사고 방식에서 완전히 해방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파운드의 사회법 이론은 전형적인 공리주의와 실용주의 이론으로 여겨진다. 그는 법사회학의 기본 강령을 제시하여 사회제도와 법학이론의 실질적 효과에 주목하고, 실제 내용보다는 법률의 역할에 초점을 맞추고, 법과 사회이익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도록 했다. 파운드 (Found) 는 법이 발달한 정치조직화 사회에서 고도로 전문화된 사회통제 형태, 즉 이 사회에서 체계적으로 폭력을 사용함으로써 실현된 사회통제라고 생각한다. 이런 의미에서 법은' 사회적 기능' 이나' 사회적 통제' 로 이해충돌을 조율하는 수단이다. 법률의 역할은 각종 이익, 특히 사회적 이익을 인정, 확정, 실현 및 보장하는 것이다. 법률의 기능 개념을 제시하여 논리적 개념을 대체하고, "유용하다면 진리이다" 라고 주장하다.

법률 사회학의 구조는 통일된 안배가 없다. 법과 사회의 관계는 정말 큰 틀이기 때문에 거의 모든 법률 관련 사회 문제를 넣을 수 있기 때문이다. 어떤 틀이 적합한지 전적으로 연구자들의 학술적 흥미와 주의력 센터에 달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