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법률 사실의 분류를 간략하게 기술하다.
답: 민사법적 사실은 민법이 인정하는 민사법률 관계의 발생, 변경, 소멸을 초래할 수 있는 객관적인 현상을 가리킨다. 객관적 현상이 인간의 의지와 관련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민사법적 사실은 사건과 행위로 나눌 수 있다.
사건은 사람의 의지와 무관하게 민사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객관적인 현상이다. 행동은 당사자의 의식적인 사회 활동을 가리킨다.
행위자의 의지 상태에 따라 행동은 표현적 행동과 비표현적 행위로 나눌 수 있다. 표현 행동에는 민사 행위와 준 민사 행위가 포함된다. 무표현 행위, 일명 사실 행위는 행위자가 실시한 어떤 행위를 가리킨다. 일단 법률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면 당사자가 주관적으로 민사법률 관계를 설립, 변경, 해지할 의향이 있든 없든, 법률의 규정으로 인해 어느 정도의 민사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행위 중의 민사 행위를 나타내는 것은 당사자의 의지에 근거하여 민권의무관계를 설립, 변경 또는 종료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행위 중의 준민사행위는 행위자가 실시한 민사법 관계와 관련된 사실 요소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의지표시나 사실고지행이다. 이런 행위는 행위자가 민사 주체 간의 이익 관계 안배에 대한 생각을 포함하지 않으며, 민사 법률 관계의 변화를 직접적으로 일으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준민사행위는 세 가지 범주로 구성됩니다. 즉, 어떤 내면의 소망이나 뜻을 나타내는 통지입니다. 관념의 통지, 즉 특정 사항에 대한 관념을 표현하는 행위; 감정 표현, 즉 어떤 감정을 표현하는 행위, 예를 들면 상속인에 대한 용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