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염병 기간 동안 회사가 직원을 해고하는 것은 어떻게 보상합니까?
1. 국가 규정에 따르면 회사와 단위는 전염병 기간 동안 이유 없이 직원을 해고할 수 없다. 수습기간 직원도 마찬가지다.
2. 그러나 회사 사퇴 사유와 수습기간 중 회사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수습기간 직원이 회사의 관련 법규를 위반하면 해고가 합리적이며 직원은 법에 따라 배상을 신청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노동계약법
제 19 조 노동계약 기한은 3 개월 이상 1 년 미만이며, 수습기간은 한 달을 초과할 수 없다. 노동 계약 기간은 1 년 이상 3 년 미만이며 수습 기간은 2 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3 년 이상 고정기한이나 고정기한이 없는 노동계약의 시용 기간은 6 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같은 고용주의 같은 근로자는 하나의 수습 기간만 약속할 수 있다.
일정 업무 임무를 완수하는 것을 기한으로 하거나 3 개월 미만의 노동 계약을 체결하면 수습 기간을 약속할 수 없다.
수습 기간은 노동 계약에 포함되어 있다. 노동계약은 수습기간만 약속하고 수습기간은 성립되지 않는다. 이 기간은 노동계약 기한이다.
제 20 조 수습기간 근로자의 임금은 본 단위와 같은 직위 최저임금이나 노동계약서에 약속한 임금의 80% 보다 낮아서는 안 되며, 고용주가 있는 곳의 최저임금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제 21 조 수습기간 동안 본 법 제 39 조, 제 40 조 제 1 항, 제 2 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용인 단위는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고용인 기관이 시용 기간 내에 노동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