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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의 사회적 기능은 주로 법질서를 유지하는 것이다.

의료법의 사회적 기능은 주로 공중 보건과 안전을 보호하고 의료 분야의 법질서를 유지하는 것이다.

특히' 의료법' 은 의료 행위와 의료기관을 규제하고 감독하여 의료 서비스의 질과 안전을 보장한다.

첫째, 의료법은 의료진의 자격 요건, 의료기관의 등록 및 집업 허가 등을 포함한 의료 행위의 기준과 규범을 정한다. 의료법은 이러한 규정을 통해 집업 의사의 직업소양과 의료기관의 합법적인 경영을 보장하고 의료 서비스의 질과 수준을 높였다.

둘째, 의료법은 의료 분쟁 처리를 위한 근거와 절차를 제공한다. 의료 사고나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의료법은 책임의 귀속과 처리 절차를 명확히 하고, 환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며, 의료업계의 명성과 명예를 지킬 수 있다.

또한' 의료법' 은 의료기관의 경영행위와 관리제도 (약품 관리, 의료설비 사용, 유지 관리 등) 를 규제한다. 이 규정들은 가짜 약과 열약의 유통을 방지하고 환자 약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의료 형법의 기본 지위

의료형법을 연구할 때, 교묘한 해석학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생각을 버리고, 문제를 직시하고, 인간성과 의료의 본질로 돌아가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기본적인 입장을 세워야 한다. 이때 먼저 형법의 기본 원칙인 행동주의, 죄형법정과 책임의 세 가지 원칙, 그리고 이 틀 안의 법익 보호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는 것은 자연스러운 전제이다.

둘째, 형법이' 최후의 수단' 이기 때문에 형법이 의료 문제에 개입해야 하는 상황을 판단해야 한다. 모든 의료법 관련 사건 중 형사사건이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는 것은 합리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의료형법 문제를 생각할 때, 다른 부문법뿐만 아니라 의학 생물학 생명과학 생명윤리 철학 윤리학을 관찰해야 하며, 때로는 업계의 추세를 관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