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내 불륜은 어떤 법을 어겼습니까?
이는 탈선으로 결혼이 파탄된 이혼 사건에서 행위자가 큰 잘못을 저질렀지만 중혼이나 다른 사람과 동거할 정도에 이르지 못하면 행위자도 손해배상을 주장할 수 있다는 뜻이다.
부부 간의 불충실은 흔히' 혼외정사' 라고 불린다. 우리나라 부부 간의 불충실 행위는 간음, 동거, 중혼이라는 세 가지가 있다.
1, 간통: 가끔 혼외 이성과 성관계를 갖는 행위를 말한다.
간통죄의 법적 결과: 우리나라의 현행 결혼법은 간음을 제 46 조에 열거된 잘못배상 책임을 져야 하는 잘못행위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즉 무과실 정책은 간통 측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엄밀히 말하면 법적 근거가 없는 것이다. 실제로, 법원은 일반적으로 부부 재산 분할을 고려하고, 무과실 당사자를 적절히 돌보며, 간통자가 재산을 적절히 분할하도록 한다.
2. 동거: 최고법 사법해석은 이에 대해 "배우자가 있고 혼외 이성이 있어 부부 이름으로 지속적으로 공동생활을 안정시키지 않는 사람" 이라고 정의한다
동거의 법적 결과: 이것은 결혼법이 명확하게 규정한 잘못된 행위이다. 행위자는 잘못자이므로 상대방은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이론적으로 소점 혹은 재산을 가리지 않는 것 외에 그의 개인 재산으로 배상할 가능성도 있다.
3. 중혼죄: 배우자는 부부 명의로 다른 사람과 동거하고, 주변 사람들은 부부라고 생각하며 중혼죄입니다. 또 다른 사람이 배우자가 있다는 것을 아는 것도 이런 행위이며, 중혼죄도 구성된다.
중혼죄의 법적 결과: 중혼죄를 구성한다. 혼내 무과실측은 이혼할 때 손해배상을 주장할 수 있지만 형법 규정에 따라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109 1 조 이혼 시 다음 중 한 가지 경우 무과실 당사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1) 중혼한 사람
(2) 다른 사람들과 동거한다.
(3) 가정 폭력의 실시;
(4) 가족 구성원을 학대하고 포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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