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진평화구는 전 지역의 정적 관리 조치를 조정한다.
1. 대북에서 신일가, 남에서 남경로, 서에서 남문외가, 동에서 육안가, 신화로, 안산도로 포위 범위 내의 참고예방구역 관리를 계속하다. 비 전염병 예방·통제 인원은 반드시 상대적으로 정지해야 하며, 모이는 것을 엄금해야 한다. 모든 인원은 3 일 연속 핵산검사, 검진 기간 주민은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참고예방구역 관리 범위를 떠나지 않는다.
2. 관련 전염병 예방·통제 정책 규정에 따라 우리 지역의 기존 폐쇄통제구역, 통제구역, 예방구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조정한다.
(1) 폐쇄통제구역: 석남거리 신문화가든 신야거 2 호루 4 호문; 설득 업장 거리 남경로 250 호 건물 1 문 및 정원 방갈로;
(2) 통제구역: 석남거리 신문화가든 신야거 2 번 건물 1 호문, 2 번 문, 3 번 문, 5 번 문; 석남가 복방리 4 호 건물; 석남가 도륜로 동방가든 7 호 건물; 권업장 거리 남경로 250 호 건물 1 이외의 문; 남영문가 길리 가든 3 호 건물; 남영문가 이문산 3 호 건물; 남영문가 수델리 9 호 건물;
(3) 예방구역: 석남가 도륜로 동방정원, 7 번 건물 제외.
을 눌러 섹션을 인쇄할 수도 있습니다 석남가 복방리 2, 3 번 건물; 석남가 신문화 가든 신야거 1, 3, 4 동 남영문 거리 신화빌딩 7, 8 호 건물; 남영문가 이문산 2, 4, 6 호 건물; 신흥 거리 칭화 캠퍼스; 신흥 거리 한운 빌딩; 신흥가 이김중 13 번 문, 15 번 문. 조정된 폐쇄 제어 영역, 제어 영역 및 예방 영역은 관련 규정에 따라 제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