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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A 국의 모 회사는 B 국의 모 회사에 태국 향미를 수출하여 FOB 계약을 체결했다. A 국은 선적하기 전에 검사 기관에 검사를 신청했는데, 검사 결과는 화물이 계약의 품질 요구 사항을 충족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A 국사는 선적 후 제때에 B 국회사에 선적 통지를 보냈지만 해상 항행 중 파도가 너무 커서 쌀의 질이 떨어졌다. 화물이 목적항에 도착한 후 B 국은 A 국사에 차액을 보상해 달라고 요구했다. Q: a 국은 위의 손실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까? 만약 이 계약이 CIF 조항이나 CFR 조항으로 체결된다면 바닷물이 쌀을 담그는 위험과 손실은 각각 누가 부담합니까?
답변 요점:
판매자는 화물이 운송 과정에서 입은 위험과 손실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위험은 구매자가 부담해야 한다. (5 점) Inconterms2000 에 따르면 FOB 용어에서 판매자는 화물이 뱃전을 넘을 위험도 감수하고, 판매자가 납품할 때 계약 요구 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매자가 뱃전을 넘을 위험을 감수한다. (5 점) CIF 또는 CFR 조건으로 거래할 경우 판매자도 운송 중 화물이 입은 위험과 손실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Inconterms2000 에 따르면 CIF 또는 CFR 용어에서 판매자는 화물이 뱃전을 넘을 위험도 감수하고, 화물이 뱃전을 넘을 위험도 구매자가 부담한다. 납품할 때 화물이 계약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한. (5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