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심사 절차는 주로 어떤 부분을 포함합니까?
법적 주관성:
민사소송의 재판 절차에는 주로 1 심 일반절차와 간이절차, 소액소송 절차, 2 심 절차, 재판감독 절차, 재심 절차가 포함된다. 1. 일반 절차는 민사소송 당사자가 제 1 심 민사소송을 하고 인민법원이 제 1 심 민사사건을 심리하는 흔한 절차다. 2. 2 심 절차는 민사소송 당사자가 지방 각급 인민법원의 제 1 심 판결, 판결에 불복하고 법정 항소 기간 중 1 급 인민법원에 상소를 제기해 발생하는 소송 절차를 말한다. 3. 재판 감독 절차, 즉 재심 절차는 재판감독권을 가진 법률기관과 인원이 제기하거나 당사자가 신청한 경우 인민법원이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 판결 또는 조정서를 재심사하는 절차를 말한다.
법적 객관성:
형사소송법
제 254 조
각급 인민법원장은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 판결에 대해 사실을 인정하거나 법률을 적용하는 착오가 발견되면 반드시 재판위원회에 제출하여 처리해야 한다.
최고인민법원은 하급인민법원에 다시 보내거나 명령하여 각급인민법원에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과 판결을 재재판할 권리가 있으며, 상급인민법원은 확실히 잘못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하급인민법원에 반송하거나 지시하여 재심을 할 권리가 있다.
최고인민검찰원은 각급 인민법원이 이미 법률효력의 판결을 내렸고, 판결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발견하고, 재판감독 절차에 따라 동급인민법원에 항소할 권리가 있으며, 상급인민검찰원은 재판감독 절차에 따라 동급인민법원에 항소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