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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도둑이 도둑질을 하고 현장을 탈출하자 주인은 도둑을 쫓아다가 결국 중상을 입었다. 이것은 정당방위입니까?

좀도둑이 도둑질을 한 뒤 현장을 빠져나오자 가게 주인은 도둑을 쫓아가 결국 중상을 입었다. 이것은 자기 방어가 아닙니다.

절도 후 도둑을 발견하고 폭력을 사용하면 전환형 강도죄로 성립될 수 있다.

상대방이 폭력적인 반항을 사용하지 않고 도둑을 직접 다치게 하는 것은 고의적인 상해죄에 속하지만 가벼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정당방위를 판단하는 근거는 다음과 같다.

1, 정당방위의 원인은 객관적인 불법 침해여야 한다.

2. 불법침해가 진행 중일 때만 정당한 권익에 위협과 긴박함을 조성할 수 있고, 방위행위는 정당할 수 있다.

3. 정당방위는 방위인에게 방위의식과 방위의지를 요구한다.

정당방위는 침해자 본인만을 겨냥할 수 있다.

5. 방위행위는 반드시 필요하고 합리적인 한도 내에서 진행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방어가 과도하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 20 조 * * * 정당방위는 국익, 공공 * *,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인신, 재산 및 기타 권리를 진행 중인 불법침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불법침해를 중단하고 불법행위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은 정당방위에 속하며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다.

정당방위가 분명히 필요한 한도를 초과하여 중대한 손해를 초래한 사람은 형사책임을 져야 하지만 처벌을 경감하거나 면제해야 한다.

인신안전을 심각하게 해치는 폭행, 살인, 강도, 강간, 납치 등 폭력범죄에 대해 방위행동을 취하여 불법 침해 인명피해를 초래한 것은 방위과당,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 22 조는 범죄를 위해 도구와 조건을 준비한 것이 바로 범죄 준비이다.

예비범의 경우, 범죄에 근거하여 모두 경량하거나, 경감하거나, 처벌을 면제할 수 있다. 제 23 조 범죄 미수는 범죄 미수를 가리키지만, 범인의 의지 이외의 이유로 미수를 한다.

범죄 미수는 기수와 비교해서 경량하거나 처벌을 경감할 수 있다. 제 24 조. 범죄 중단은 범죄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자발적으로 범죄를 포기하거나 범죄 결과를 자동으로 효과적으로 예방하는 행위다.

정지자가 손해를 끼치지 않으면 처벌을 면제해야 한다. 손해를 초래한 사람은 처벌을 경감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