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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포의 분실에 관한 법률 규정

법적 주관성:

배달된 소포가 분실된 경우 발송인과 택배회사는 택배 계약서에 규정된 금액에 따라 배상해야 합니다. 택배계약은 배상하지 않고, 보증택배는 보험금액에 따라 배상합니다. 보험에 들지 않은 속달 우편의 경우 발송인이 분실물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은 물품 가치에 따라 배상해야 한다. 만약 발송인이 분실물을 증명할 수 없다면, 최대 배상액은 지불한 우편요금의 3 배이다. 중화인민공화국 우편법 제 47 조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우편법' 제 47 조 우편기업은 다음 규정에 따라 우편물의 손실을 배상한다. (1) 우편물이 분실되거나 전부 훼손된 경우, 보험금액에 따라 배상한다. 부분 손상이나 내부가 짧아서 보험금액과 우편물의 총가치에 비례하여 우편물의 실제 손실을 배상합니다. (2) 보증되지 않은 우편물의 분실, 손상 또는 내건이 적고, 실제 손실에 따라 배상하지만, 요금의 최대 3 배를 넘지 않는다. 등기우편이 분실되거나 파손된 경우 유료의 3 배로 배상합니다. 우편업체는 영업장소의 고시와 사용자에게 제공되는 우편물 영수증에 사용자의 주의를 끌 수 있는 방식으로 전항의 규정을 명시해야 한다. 우편기업은 고의적이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우편물 손실이나 전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본 조 제 1 항의 규정을 인용해 배상 책임을 제한할 권리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