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과학법이냐, 이과학법이냐?
문과 이과학법을 선택하는 것은 문과 전공에 속한다. 하지만 입시법학은 문리결합이므로 입시 조건에 맞으면 시험에 합격할 수 있다. 즉, 문과 이과를 공부하든 법학과에 응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수능 복습은 어떤 특별한 사항에 주의할 필요가 없다. 가장 중요한 것은 충분한 점수를 받는 것이다.
이론적으로 법률 사무전공은 문과 전공이다. 하지만 일부 대학들은 이 이과 전공을 개설하는 것도 배제할 수 없다. 일부 전공은 일반적으로 문과나 이과만 모집하지만, 특수한 상황의 존재도 배제하지 않기 때문이다. 어느 해 어느 학교가 비정상적이거나, 문과 전공이 이과생을 모집하거나, 이과 전공이 문과생을 모집하는 것 같다. 구체적인 법률사무전공은 문과생인지 이과생인지, 수험생과 학부모는 모 고교의 그해 학생 모집 계획을 기준으로 자원봉사를 할 때 얻은 직접 자료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
법을 배우는 데 전도가 있습니까? 이 말을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기술을 보세요. 어떤 전공이든 전도가 있다고 말할 수 밖에 없다. 네가 충분히 공부만 하면 된다. (조지 버나드 쇼, 공부명언) 하루 종일 대학을 목표로 전공수업 90 점, 졸업논문 불합격, 졸업 후 전망이 좋은 사람들에게는 이치에 맞지 않는다.
다음으로, 법학과의 일반 취업 상황. 명문 학교는 더 이상 말하지 않겠다. 명문 학교는 모두 자신의 연맹을 가지고 있다. 졸업 후, 그들은 그곳에 가서 일하든지, 직접 기업에 가든지, 아니면 유학을 떠나 교수로 일하든지, 모두 일반인이 따라잡을 수 없는 것이다.
그냥 일반 학교 법과생이라고 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공무원이라는 길을 택한다. 공무원 급여는 높지 않지만 여전히 배고프고 대우도 좋고 업무 스트레스도 크지 않다. 승진이 어려울 뿐이다. 승진이 어려워도 상관없다. 그리고 변호사가 있습니다. 전문지식이 너무 강하면 한 달은 분명히 5000 이고 업무 능력은 더 강하다. 월수입이 만 원을 넘긴 것은 문제가 아니다. 지금의 변호사 임금은 정말 낮지 않다. 그리고 공검법이 있습니다. 나는 법원이 확실히 일이 많고 분쟁이 많기 때문에 법원이 최종 선택을 할 것을 건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