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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시 공공안전영상정보시스템 관리방법" (베이징시 인민정부 185) 에 따르면 제 9 조는 공공안전영상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시민의 개인정보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시민의 개인 사생활과 관련된 이미지 정보에 대해서는 보안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14 조 이미지 정보 모니터링을 담당하는 직원은 각종 이미지 정보 보안 관리 제도를 준수하고, 직위를 고수하고, 기기 설비를 아끼고, 비밀을 지켜야 한다.
이미지 정보 모니터링과 무관한 사람은 무단으로 감시 장소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
본 방법 규정에 의거한 경우를 제외하고, 누구도 무단으로 남아 있는 이미지 정보를 조회, 복사, 제공 또는 전파할 수 없습니다.
제 16 조 공공안전, 자연재해, 사고재해, 돌발 공중위생사건이 발생했을 때 돌발 공공사건 조사 처분권을 가진 정부 관련 부처는 영상정보를 보고, 전출, 복제할 권리가 있으며, 관련 기관은 협조해야 한다.
제 17 조 정부 관련 부서 직원이 이미지 정보를 확인, 추출 및 복사할 때 다음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a) 직원은 2 명 이상이어야한다.
(2) 작업 서류와 서류를 제시하다.
(c) 이미지 정보 등록 양식 조회, 검색 및 복사를 완료합니다.
(4) 이미지 정보의 사용 및 기밀 유지 제도를 준수하며, 이미지 정보를 무단으로 제공하거나 전파해서는 안 되며, 국가 비밀, 영업 비밀 및 시민의 개인 정보 보호와 관련된 이미지 정보를 비밀로 유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