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청 민법 초안은 어떤 원칙을 따르고 있습니까?
대청민법초안' 은 중국 근대사에서 최초의 민법전이다. 첫 번째 토론은 광서 28 년 (1902) 이었다. 심가본과 오씨는 수율부장으로 임명돼 형법과 민법을 제정할 예정이다. 광서 30 년 (1904) 은 각종 법률과 전문법전 초안 작성, 낡은 법률과 정관 삭제를 담당하는 수리관을 설립했다. 변법 초기에 "형법은 무겁다. 클릭합니다 민사입법은 광서 33 년 (1907) 민사부 장관 단현이 법원에 민법 제정에 대한 주장을 제기한 후 중시되었다.
그해 9 월 헌법 편찬관은 민법 편찬을 수리법 계획에 정식으로 포함시켰다. 이듬해 10 월, 수도관은 일본 법학 학사 송강의를 고문으로 초빙하여 민법 초안을 정식으로 작성하였다. 선홍원년 (1909 년 3 월) 2 월 학사간의 초청으로' 친족과 상속' 제 2 부를 박물관에 제출하여 초안을 작성하였다.
대청 민법 초안에 대한 논평:
민법 초안의 처음 세 부분은 주로 기존의 성문법과 각국의 최신 법학 이론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후자의 두 부분은 중국의 전통윤리와 민간 풍습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이것은 민법 초안의 내용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주로 민법의 처음 세 부분은 주로 초안인 송강정방의 영향을 받는' 전범 권력' 이고 민법의 처음 세 부분은 일본 독일 스위스 민법전을 기초로 하고, 체례 구조는 독일 민법전에서 따온 것이다.
총칙 부분은 사유재산 소유권 불가침, 계약자유, 과실손해배상 등 자산계급 민법의 기본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채권편찬에는 채권의 대상, 효력, 양도, 인정, 소멸, 각종 형태의 채무의 의미, 당사자의 권리 의무가 규정되어 있다. 물권편성에서는 각종 물권 형식의 법적 보호와 물권 사용의 내용을 주로 규정하고 있다.